건축에 관련된 용어를 규제해둔 법이에요.
국회를 통해 건축에 대해 지정된 법령입니다.
건축물의 대지 / 구조 / 설비 기준 및 용도를 지정하는 가장 큰 틀이며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.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여기 건축법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가 있어요
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차이는?
건축법은 국회를 통해 지정되는 법규를 말합니다. 법규의 한계점은 변경을 쉽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.
따라서 법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같이 잘 변하지 않는 정의를 내려 놓으면, 시행령을 통해 각 용도별 건축물을 어떻게 허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해놓습니다.